2017년 3월 4일 토요일

보육원의 사망 사고, 인가 외도 보고 의무화 후생 노동성이 검토

인가 외의 보육 시설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은 지자체의 보고를 의무화 검토에 들어갔다.어린이 중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인가 외 시설에서 일어나지만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인가 시설만.인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망 사고의 보고를 의무적 재발 방지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3일의 중의원 후생 노동 위원회에서 시오 자키 야스히사 후생 노동 장관이 민진당의 아베 토모코 씨의 질문에 아이의 죽음은 인가 외도 인가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좋다.보고 의무화를 후 농성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2015년 중에 보고가 있던 어린이 중 사망 사고는 14건으로 우리 10건은 인가 외 장소였다.중대 사고의 보고는 인가 외 시설도 요구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유족들로 만든다 아기의 급사를 생각하는 모임에 따르면 과거에는 상담을 받은 인가 외 시설에서 사망 사고로 지자체가 파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자치 단체가 보육 사업자로부터 중대한 사고의 보고를 받은 경우, 제삼자에 의한 검증 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생각하는 모임의 코야마 요시오 부회장은 인가 외 시설에서 생후 4개월의 장녀를 잃고 있어 검증하고 재발 방지에 연결하기 위해서도 확실히 의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